명절에도 가스안전을 부탁해

즐거운 명절! 여러 음식 준비로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스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데요. 안전한 명절을 위해 꼭 체크해야할 것들을 알아볼까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경우  ▶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  ▶ 사용한 후에는 부탄캔을 휴대용가스렌지로부터 분리 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장기 외출 전 확인 사항  ▶ LP가스는 용기밸브를 도시가스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꼭 잠그기

 집에 돌아왔을 때 점검사항 ▶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가스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 ▶ 가스보일러는 배기통과의 연결부분에 이탈여부 점검      ▶ 가스보일러 작동 때 이상한 소음 또는 배기팬 작동의 문제점이 발견시 제조사의 A/S 요청

안전수칙 유의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명절에도 가스안전을 부탁해!

즐거운 명절! 여러 음식 준비로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스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데요.
안전한 명절을 위해 꼭 체크해야할 것들을 알아볼까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경우
 ▶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
 ▶ 사용한 후에는 부탄캔을 휴대용가스렌지로부터 분리 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장기 외출 전 확인 사항
 ▶ LP가스는 용기밸브를 도시가스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꼭 잠그기

집에 돌아왔을 때 점검사항
 ▶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가스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
 ▶ 가스보일러는 배기통과의 연결부분에 이탈여부 점검     
 ▶ 가스보일러 작동 때 이상한 소음 또는 배기팬 작동의 문제점이 발견시 제조사의 A/S 요청

가스 안전수칙 유의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문의: 구청 환경과(☎3423-6232~5), 한국가스안전공사(☎3411-0019)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