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응요령>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등·하원시) 등하원시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 판단)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기침 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마스크를 착용하고,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보육료 지원대상이 됨 (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최근 후베이성(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및 업무배제 고려(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인정 및 특례 적용 가능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