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응요령>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등·하원시) 등하원시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 판단)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기침 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마스크를 착용하고,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보육료 지원대상이 됨 (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최근 후베이성(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및 업무배제 고려(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인정 및 특례 적용 가능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