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참여 기업 100곳 이상으로 늘려 … 300명 선발

서울시는 지난해 경상북도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추진해 6개월간 서울 청년 45명에게 경북 5개 지역(안동, 청송, 예천, 문경, 상주)에서 살며 근로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젝트에는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등 총 19개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청년 75%(34명)는 올해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했고, 참여 기업과 기관들도 5점 만점에 각각 4.3점, 4.2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서울시는 올해 참여 기업을 전국 100곳 이상으로 늘려 서울 청년 300명에게 지역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참가 신청은 2월 10일부터 청정지역 프로젝트 홈페이지(www.youthstay.org)에서 받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