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부 학교, 19일까지 긴급 휴업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 일부 학교에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업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 거주지, 근무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다수 학교가 이미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관내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서울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수서초등학교 ▲수서중학교 ▲세종고등학교를 포함한 4개교다.

시교육청은 서울 전 학교에 불가피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단 교육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다.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정규수업시간 동안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가 내려진 신청도 중지 또는 연기한다. 다만 봄방학 등에는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휴업 명령이 내려진 4개 자치구 학원에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자녀가 다닐 경우 휴원을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