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번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이하 강남인강)이 준회원 환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교육 1번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이하 강남인강)이 준회원 환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룰렛을 돌려 즉석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당첨자 250명에게는 과자, 우유, 컵라면 등의 간식이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강남인강 준회원은 당첨될 때까지 매일 1회 참여할 수 있다.

수강후기를 쓰면 선착순 400명에게 간식을 증정하는 ‘강남인강 매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본인의 SNS계정에 강남인강 수강 후기를 작성해 게시하고 링크를 첨부하면 된다. 수강후기 이벤트는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선착순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벤트 참여는 강남인강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인강은 올해 15개 출판사와 협약을 맺고 중․고등 6년 전 교육과정 강좌 900여개의 강의를 제공한다. 강남인강은 수강생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국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