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번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이하 강남인강)이 준회원 환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룰렛을 돌려 즉석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당첨자 250명에게는 과자, 우유, 컵라면 등의 간식이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강남인강 준회원은 당첨될 때까지 매일 1회 참여할 수 있다.
수강후기를 쓰면 선착순 400명에게 간식을 증정하는 ‘강남인강 매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본인의 SNS계정에 강남인강 수강 후기를 작성해 게시하고 링크를 첨부하면 된다. 수강후기 이벤트는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선착순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벤트 참여는 강남인강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인강은 올해 15개 출판사와 협약을 맺고 중․고등 6년 전 교육과정 강좌 900여개의 강의를 제공한다. 강남인강은 수강생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국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