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평생학습 지원할 강남아카데미 운영!
- 8월부터 12월까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1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가족, 노인, 여성, 장애우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총 16개의 강좌를 선정,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강남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였는데, 주민 중심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내 평생학습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고 흔히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보강하여 강남구만의 특색있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프로그램 신청 시 강사 및 운영진 중 지식기부자를 30% 이상 구성하게 하고, 과정 수료 후 학습동아리 운영과 지식기부제 참여를 요건으로 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올 12월까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현장 모니터링단의 현장 평가와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 시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소개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희망나눔프로젝트‘나는 책 읽어주는 여자’과정은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소통하며, 책 읽기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간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내일(來日)은 청춘 바리스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바리스타 양성과정으로,

교육 수료 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압구정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강남구청역 소재 ‘싱그로브’실버 카페와 연계,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강남 아카데미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http://www.longlearn.go.kr)를 통해 개설된 프로그램·교육시간·교육장소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2008년 조직 내 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롱런 아카데미, 해피뮤직스쿨, 러닝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남아카데미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