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검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예정자 사전조사를 실시 중이다.

구는 입국예정자 가족으로부터 대상자의 기본정보(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입국일 등)를 접수받은 뒤 입국 당일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배정한다.

이번 조치는 입국자 규모, 대상자의 출국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입국자 관리시스템은 공항에서 입국자를 일일이 조사한 뒤 명단을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가 내용을 분류하기까지 꼬박 2일이 소요돼 사실상 자가격리자 관리에 이틀 간 공백이 발생한다.

강남구는 해외입국자를 미리 파악한 뒤 모든 입국자가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입국예정자의 가족이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02-3423-5555)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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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