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구에 따르면 청담동에 거주하는 64세 여성 A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귀가했다.

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라고 밝혔다.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인 구청 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와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이진호 기자


[해당 기사 바로가기] 강남구, 자가격리 ‘무단이탈’ 청담동 60대 여성 고발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