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부터 기존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고, 예배 전후 신도들이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하는 식사도 금지된다.
한편,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 예컨대 줌바댄스와 같은 운동은 수강생 인원 제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증상 전파 위험이 여전하고, 세계적 대유행 속 해외유입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