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관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4만명 더 늘린다.
이 사업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한다. 호텔, 펜션, 공연, 항공 등 40개 여행사의 9만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참여기업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35개 협력사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연계 프로모션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