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는 수서 관내 초등학교 2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사항!」팜플렛을 배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철이 연기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 접촉 교육·홍보가 제한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접촉식 ‘민식이법’ 개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사항 안내 팜플렛 자체 제작했다.  팜플렛의 내용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어린이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스쿨존 규정 위반 시 벌점·범칙금 처벌 안내 등이며 초등학교 23개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e알리미 발송을 통해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또한 수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는 강남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 6천만원을 확보, 보행자 밀도가 높은 주요 교차로 6개소에 대해 바닥신호등 설치 완료했다. 설치가 완료된 6개 지역은 자곡사거리, 포이초 정문 횡단보도, 수서동 성당 앞 삼거리, 율현공원 앞 삼거리, 은곡마을사거리, 은곡삼거리다.  날씨가 풀려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점(1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7개소)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를 선정해 횡단보도 前 보도 연석에 보행안전 스티커 부착했는데 보행 안전 스티커 부착 장소 는 개일·포이·대모·구룡·도성초등학교, 수서역사거리다.  이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손잡이에 보행자 주의 안전경고장를 부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안전경고장'을 배부했다.  또한 강남구청과 협업하여 수서경찰서 관내 초등학교(개일초등학교 외 24곳)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안전운전!!’ 플래카드를 게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합동 단속을 추진할 에정이다.


수서경찰서는 수서 관내 초등학교 2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사항!」팜플렛을 배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철이 연기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 접촉 교육·홍보가 제한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접촉식 ‘민식이법’ 개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사항 안내 팜플렛 자체 제작했다.

팜플렛의 내용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어린이가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수칙, 스쿨존 규정 위반 시 벌점·범칙금 처벌 안내 등이며 초등학교 23개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e알리미 발송을 통해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또한 수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는 강남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 6천만원을 확보, 보행자 밀도가 높은 주요 교차로 6개소에 대해 바닥신호등 설치 완료했다. 설치가 완료된 6개 지역은 자곡사거리, 포이초 정문 횡단보도, 수서동 성당 앞 삼거리, 율현공원 앞 삼거리, 은곡마을사거리, 은곡삼거리다.

날씨가 풀려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점(1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7개소)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를 선정해 횡단보도 前 보도 연석에 보행안전 스티커 부착했는데 보행 안전 스티커 부착 장소 는 개일·포이·대모·구룡·도성초등학교, 수서역사거리다.

이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손잡이에 보행자 주의 안전경고장를 부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안전경고장'을 배부했다.

또한 강남구청과 협업하여 수서경찰서 관내 초등학교(개일초등학교 외 24곳)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안전운전!!’ 플래카드를 게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합동 단속을 추진할 에정이다.


 

강남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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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