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540억원 상당 재산 찾았다!
- 2012년‘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추진에 따른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2년 3월부터 7개월간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139필지 6만9241㎡,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공유재산 토지등기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예시 : ‘강남구청’, ‘서울특별시강남구청’,‘강남구’를 ‘서울특별시강남구’로)을 정리하던 중,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5필지, 4318㎡ 공시지가 기준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하였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누락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이전대상 토지 2,320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등기가 없어서 소유권이전이 안된 토지 4필지, 358㎡, 공시지가 기준 4억원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완료하는 등 총 134필지, 6만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발굴재산 중에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서 29필지, 8749㎡, 공시지가 기준 30억원을, 수서동 ․ 자곡동 ․ 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15필지, 5115㎡, 공시지가 기준 6억6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사업이 시행되면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남구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소유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우리구 재산을 찾음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확보되는 재정수입은 일자리 찾기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