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방심하면 식중독 바로! 5대 위생수칙 체크해요](http://www.gangnam.go.kr/upload/editor/2020/07/15/9c6b337b-f9fd-48eb-b81f-a3153dfe5f59.jpg)




방심하면 식중독 바로! 5대 위생수칙 체크해요
5대 위생수칙으로 식중독 예방하세요!
1. 개인위생관리 체크
- 4GO 예방
깨끗한 위생복 입GO → 위생모 쓰GO → 마스크 끼GO → 위생화신 GO
- 손 위생 철저(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① 거품내기 ② 비비기 ③ 손등 문지르기 ④ 돌려닦기 ⑤ 손톱 문지르기 ⑥ 헹구기
2. 식재료 검수·보관 체크
- 검수
· 신선한 재료 정량구입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 포장 및 품질상태, 시험성적서 등 확인
- 보관
검수된 식재료는 바로 전처리 또는 식품별 전용용기에 담아 냉장·냉동 구분 보관
- 채소·과일 소독·세척
염소소독(100ppm, 5분간 침지) →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
3. 온도 시간 체크
- 육류(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중심온도 85°C, 1분 이상)
- 더운 음식은 60°C 이상, 찬 음식은 5°C 이하
- 주기적 적정온도 유지
4. 조리실 위생 체크
- 소독 세척 : 조리 공간 내 시설·기구는 사용 후 항상 소독·세척
- 청결 : 식재료 보관 장소(바닥, 벽, 선반 등)는 청결히 관리
5. 교차오염 예방 체크
- 구분 사용(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완제품용, 가공식품)
칼, 도마는 채소류·육류·어패류·완제품용·가공식품으로 구분 사용
- 세척 소독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자외선살균소독기, 열탕 등으로 세척·소독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1. 손씻기
2. 익혀먹기
3. 끓여먹기
자료출처_ 식품의약안전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