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숨어있는 최고를 찾아라!
- 직원 대상으로‘강남 기네스’․‘비타민 강남인’선정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직원들의 도전 의식과 신명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문별 최고의 기록을 가진 직원을 뽑는 ‘강남 기네스’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비타민 강남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직장 내 업무와 대인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강남 기네스’는 ‘나의 최고, 가정의 최고, 직장의 최고’ 3개 분야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진 직원들의 사례를 공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의 최고’분야는 ▲ 자격증 최다보유 ▲ 통장 30개 보유 ▲ 가장 늦은 나이에 자녀출산 등이 있으며,

‘가정의 최고’분야는 ▲ 결혼생활을 가장 오래한 부부 ▲ 가장 긴 가훈 ▲ 자녀와 나이차가 가장 작게 나는 부모 등이고, ‘직장의 최고’분야는 ▲ 직장 내 인맥이 제일 넓어요 ▲ 가장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친절, 유머감각 등 다방면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직원을 본인 또는 주변 동료가 추천하여 ‘비타민 강남인’을 선정한다.

10월 말까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실 확인과 강남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개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총 44명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격려금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부서에도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이 주어질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그 동안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 및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청장과의 대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써왔다.

특히 최근 실시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 기네스와 비타민 강남인 선정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알아가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재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