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유치원.어린이집 주변까지 금연구역 확대 지정!
- 반경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에서 흡연 금지 / 관내 235개소, 오는 11월 2일 지정 고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 2일부터 관내 유치원 ․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는「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관내 유치원 36개소와 어린이집 199개소 등 235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는데,

금연구역의 범위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로 정했다.

이처럼 유치원 ․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영유아 시설이 복합건물이나 상가 등에 위치하여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인데,

현행『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학교시설은 운동장,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 건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도심 어린이집은 보행자들의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도 마당을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아동들이 생활하는 실내 가까운 곳에 보행로가 지나는 경우가 많아 주변 통행자들에 의한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보다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의 이러한 방침은 엄마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용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는데,

금연교육과 상담,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흡연율 감소를 이끄는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관내 106개 공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본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해 복합건축물이나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인접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단속원 추가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라며 “ 2013년엔 관내 버스정류소 주변을, 2014년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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