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동남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개척한다!
- 11.1일부터 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 협력기관 12개 병원과 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코엑스(사장 홍성원)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의료관광 박람회에 강남구의료관광협회(회장 이병석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소속 12개 의료기관과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의료관광 박람회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단장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아름다운나라피부과, 허쉬성형외과, 강남연세샘치과 등 강남구의료관광협회 소속 12개 병원 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제4회 VIETNAM INTER'L SHOP+FRANCHISE SHOW 2012 특별관‘한국의료관광 파빌리온’홍보관안에 강남구 의료기관 부스를 설치하여 ▲ 홍보관 운영 ▲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 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등을 홍보하고 베트남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베트남은 과거에는 주로 싱가포르 및 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실례로 지난해 강남구를 찾은 베트남 환자는 1,336명으로 2010년(921명) 대비 4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구는 최근 들어 경제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베트남 부유층을 대상으로 성형․피부 종합검진 및 치과 등의 고객 유치를 위한 신흥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하여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금년은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2010년부터 중국의 북경과 천진, 광저우와 청두, 상하이와 항저우 및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사하공화국과 하바롭스크,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해외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새로운 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위하여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등에서 관내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강남구를 찾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관광안내센터운영 등 제도적인 분야를 개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