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또타’ 앱으로 바로 신고하자!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를 스마트폰 앱 ‘또타지하철’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 기능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신고하면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지하철 보안관이 바로 출동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등 즉각 조치한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또타’ 앱으로 바로 신고하자!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콜센터 전화 신고는 시민 편의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신고’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각 운영기관 콜센터 번호는 ▲1~8호선(1577-1234) ▲9호선(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 (3499-5561)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역무원·보안관을 폭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