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아트 머스트 고 온’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아트 머스트 고 온’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달라진 창작환경에서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을 돕는다. 온라인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여개 팀을 선정해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공연이나 전시를 온라인 미디어로 제작하는 ‘예술활동형’ 작업에 최대 6000만원, 기존 작품 소개나 장르해설 등 ‘창작준비형’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에 연고가 있는 예술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콘텐츠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추후 완성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콘텐츠를 창작한 예술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한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