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관내 협력의료기관 130개 병·의원에 적용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단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관내 의료관광 협력 의료기관 130개 병·의원에 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의한 통역비용이 개인 및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표준화된 가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통역비를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대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도 통일된 단가 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는데, 강남구가 의료기관과 코디네이터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역비용 책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표준화된 통역단가표를 마련한 것이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단가 표준안’은 삼성서울병원 등 강남구 협력의료기관,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대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2012년 12월 1일부터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강남구 협력의료기관 130개 병·의원에 적용·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강남구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65명을 선발하여 인력 Pool을 형성하고, 이들에 대한 메디컬 영어회화 교육 및 코디네이터 워크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오는 12월에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시험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동남아 등 의료관광 타깃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국내인증제 및 표준진료수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