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강남페스티벌’의 또 다른 볼거리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도심 속 미디어 갤러리’다. 갤러리, 박물관에서나 보던 유명작가들의 33개 작품과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한 1분짜리 영상은 18일부터 25일까지 페스티벌 내내 도시 건물 외벽을 수놓는다. 코엑스 동문과 K-POP 광장, 밀레니엄광장, 현대백화점 등 영동대로를 따라 설치된 8개소 18기 옥외전광판과 강남‧도산대로‧테헤란로일대 23개소 23기 옥외전광판에서 만나볼 수 있다.   10. 18 ~ 24 영동대로 옥외전광판  18:00 ~ 24:00 정시마다 5분, 영상(1분) 동시표출  강남‧도산대로‧테헤란로 옥외전광판  10. 18 ~ 24  06:00 ~ 24:00 고정광고 사이, 영상(1분) 반복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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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