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9명 명단,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9명 명단을 지난 10일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는 200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는데,
금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29명의 총 체납액은 83억 3100만원으로 신규 공개한 7명은 27억500만원을 체납하였으며, 2011년도에 이어 올 해도 공개된 22명은 56억2600만원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은 24명에 총 57억900만원, 법인은 5명에 총 26억2200만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씨로 체납액은 총 25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법에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측 가족들에게 강릉영동대의 교직원들이 모은 장학기금을 횡령한 책임을 물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주식회사 호텔라미르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이 법인은 소유부동산을 2008년 4월 15일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 체결을 통해 체납처분(압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경영권 또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납부할 의지가 없어 신규로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한편 체납자 중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자씨는 2009년 5월부터 재산세 등 11건 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박씨처럼 강남구에 재산을 보유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전자고지(e-mail 신청) 등을 신청하여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권만 행사하는 체납자가 1,676명 16억 3700만원이다.
이에 구는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는 등 납부독촉과 공매예고 등을 실시하여 금년에 363명에게서 3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다.
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공매 방해자를 상대로 소송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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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