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결정, 법적근거도 없는 서울시(인권조례)는 인권침해 인정
- 넝마공동체 진술만으로 조사하여 일방적 공표 / 강남구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조치
- 불법점거에 따른 피해 주민과 공무원의 인권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어....
- 법률자문결과 행정대집행 일련의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넝마공동체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이 통제되고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자칭‘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한 허술한 조사결과로 인권침해라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자칭‘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실제 넝마공동체인지 여부를 강남구의 사전 조사결과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의 인적사항만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의 국적과 이름, 거주지 주소, 재산사항 등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않은 허술한 조사이다.
또한 자칭‘넝마공동체’가 이 사건 조사신청에 이르게 된 계기가 인권 침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전후 사실관계와 이들의 과격한 폭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관상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렇듯 실체를 알 수 없는 넝마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번에 걸친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신청을 각하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상위 법률의 근거없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이를 인정한 것은 공신력을 얻기 힘들다.
□ 서울시가 넝마공동체에 유리한 주장과 서류로만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하여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서울시는 자칭‘넝마공동체’몇몇 사람의 진술과 유리한 문서만을 근거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강남구의 반론권 등을 보장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침해사실을 단정하여 공표했는데,
이를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맞지 않으며, 구는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 넝마공동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서 행정대집행은 인명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실시되었다.
지난 11월 15일 1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법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40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채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서울시 조사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불법시설물의 철거과정에서 철거장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호하였던 것이며, 철제가 아닌 메시휀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시설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행정대집행과정에서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정중히 퇴거를 요청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퇴거요청에 응하여 인명사고 없이 대집행을 마쳤다.
구는 만약에 있을 부상자 후송을 위하여 강남보건소 및 119구급차를 대기 시켜놓고 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을 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으나, 부상을 주장하며 후송을 요구한 주민은 1명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의 과격성으로 인해 지난 11월 19일, 이들 무리 중 이 모씨(71세, 여)는 탄천 운동장 주변에서 근무하던 강남구청 주택과 직원 12명에게 미리 준비한 불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직원 1명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가피 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까지 받는 등 화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한 이 모씨는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농성현장에서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는 행정대집행 당시 기존 거주민들을 임시거처로 이주시키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대집행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행정대집행의 시기가 동절기가 아니지만 동절기를 앞둔 추운 새벽에 행해졌고, 구가 임시거처 등의 대책도 없이 한 것처럼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는 대다수의 넝마공동체 회원들 16세대(17명) 중 이전을 거부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전 대표 윤모씨와 그를 추종하는 회원 2명을 제외한 13세대(14명)에게 세곡동 임시거처와 작업장을 마련하여 이전토록 조치하였고,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와 겨울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넝마 공동체 자활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서울시 결정은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 불법행위를 한 넝마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강남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영동5교 하부 불법 점유 당시인 지난 9월 초부터 1개월 이상 불법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설치하여 각종 노래를 틀고 북, 꽹과리를 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특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학교 수업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또 지난 9월 초순경 현장조사 당시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 폭행까지 하였고, 10월 초순경 행정대집행을 할 당시에도 인분(똥)폭탄을 던지기도 하였으며, 11월 19일 탄천운동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불솜방망이를 휘둘러 직원 1명이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
급기야 지난 10월 28일 축구동호회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탄천 운동장을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영동5교에 설치되었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주었다.
또한 12월 9일부터 강남구청장 자택앞에서 20여명이 점거한 후, 자신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계속된 불법 점거와 불법 농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나? 그리고 이들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과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구제해 주어야 하는가?
□ 법률자문 결과,“법질서 확립을 위한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며 일련의 부수적인 조치가 인권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남구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몇몇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보더라도“강남구가 행정대집행을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인권침해라고 인정될 정도로 가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한 서울특별시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위법의 근거없이 제정된 서울시의 인권조례, 국제인권규약의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강남구가 넝마공동체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했다는 서울시의 이번조사 결과 발표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을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조사 결과라 할 것이다.
□ 따라서, 강남구는 서울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권고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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