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0년 11월 7일(토) ~ 별도 해제 시까지
시설 준수사항
- 적용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해 주세요.
-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수칙 중 ‘시간제 운영’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수칙 중 ‘시간제 운영’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의무화된 핵심 방역지침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성명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성명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2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손 소독제 비치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 많은 장소 및 물건
- 대장 작성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 시간제 운영
-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선택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손 소독제 비치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
- 방역관리자 지정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손님이 이용한 방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후 재사용
- 대장 작성
실내 스탠딩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공연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포장 · 배달인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1가지 준수
- 뷔페전문점 추가 수칙
- 손 소독제 비치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음식 대기 줄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손 소독제 비치
조치사항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효력 유지
- 안내
- 운영 시 준수 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안내
- 현장점검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 사항 재고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과태료 부과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 마스크 착용 위반은 11월 13일부터 부과,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는 1개월 계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손해배상 청구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