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시행일:2013.1.1)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대기오염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13.1.1부터 확대 시행되는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되어 있어, 30초 이상의 공회전 불필요
○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 불필요
○ 재시동을 할 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 가능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실시
○ 대상차량: 모든 차량 (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
○ 제한장소: 서울특별시 전지역
○ 제한시간
­ 휘발유 ․ 가스 사용자동차:3분, 경유 사용자동차:5분
­ 대기온도가 25℃이상이거나 5℃미만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 허용
○ 위반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 매연․공회전차량 신고센타 운영
○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강남구청 환경과 ☎ 3423-6226
lilyha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