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되어 있어, 30초 이상의 공회전 불필요
○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 불필요
○ 재시동을 할 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 가능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실시
○ 대상차량: 모든 차량 (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
○ 제한장소: 서울특별시 전지역
○ 제한시간
휘발유 ․ 가스 사용자동차:3분, 경유 사용자동차:5분
대기온도가 25℃이상이거나 5℃미만에서는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 허용
○ 위반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 매연․공회전차량 신고센타 운영
○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강남구청 환경과 ☎ 3423-6226
lilyha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