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울 땐 뭐다? 한파 신호등!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는 한파! 올 겨울부터 정규운영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소개합니다.

 한파가 지속되면? 동상, 저체온증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랭질환 뿐만 아니라 수도관 동파, 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017년 겨울 동안 한랭질환자 631명, 사망자 11명, 농작물 피해 6,038ha, 계량기 동파 55,533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파 피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올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는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합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6개 분야에 대해 위험 정도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제시합니다.

* 분야: ① 보건, ② 산업, ③ 시설물, ④ 농·축산업, ⑤ 수산양식, ⑥ 기타(교통, 전력) * 위험수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대응요령 예시 [보건] 추위에 약한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기 [산업] 옥외 작업을 할 때에는 추운 시간대를 휴식 시간으로 배정하기  [시설물] 수도 계량기, 수도관이 동파하면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에 연락하여 조치하기  [농·축산업]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차가운 공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방상팬을 가동하기 [수산양식] 양식장 보온 시설과 장비 점검·보강하고, 양식생물의 질병 관리 강화하기 [기타] 보일러, 배관, 난방 기구 등을 미리 점검하고 화재에 주의하기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한파 위험정도와 그에 따른 대응요령을 궁금해합니다. 반면, 방재유관기관에서는 관할 지역 내의 모든 분야에 대한 위험 수준과 대응요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방재유관기관이 원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2개의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민들은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인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재유관기관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s://afso.km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보건 분야가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올겨울에는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와 날씨알리미 앱에서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하여 미리 대비하세요.

추울 땐 뭐다? 한파 신호등!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는 한파!
올 겨울부터 정규운영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소개합니다.

한파가 지속되면?
동상, 저체온증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랭질환 뿐만 아니라 수도관 동파, 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017년 겨울 동안 한랭질환자 631명, 사망자 11명, 농작물 피해 6,038ha, 계량기 동파 55,533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파 피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올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는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합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6개 분야에 대해 위험 정도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제시합니다. 

* 분야: ① 보건, ② 산업, ③ 시설물, ④ 농·축산업, ⑤ 수산양식, ⑥ 기타(교통, 전력)
* 위험수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대응요령 예시
[보건] 추위에 약한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기
[산업] 옥외 작업을 할 때에는 추운 시간대를 휴식 시간으로 배정하기 
[시설물] 수도 계량기, 수도관이 동파하면 지역 상하수도 사업소에 연락하여 조치하기 
[농·축산업]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차가운 공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방상팬을 가동하기
[수산양식] 양식장 보온 시설과 장비 점검·보강하고, 양식생물의 질병 관리 강화하기
[기타] 보일러, 배관, 난방 기구 등을 미리 점검하고 화재에 주의하기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한파 위험정도와 그에 따른 대응요령을 궁금해합니다. 반면, 방재유관기관에서는 관할 지역 내의 모든 분야에 대한 위험 수준과 대응요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방재유관기관이 원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2개의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민들은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인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재유관기관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s://afso.km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보건 분야가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올겨울에는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와 날씨알리미 앱에서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하여 미리 대비하세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