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20~30% 난방 절약 시 1~1.2만 에코마일리지 추가 지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20~30% 난방 절약 시 1~1.2만 에코마일리지 추가 지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면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겨울철 난방 에너지 증가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기존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에 한해 오는 7월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20% 이상 줄이면 1만, 30% 이상 절약하면 1만2000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이나 카드포인트,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명애 환경과장은 “지난해 ‘필(必)환경 도시’를 실천하는 강남구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12만6049명으로 전년(11만9904명)대비 5%가량 늘었다”면서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