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이 오는 27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어린이 공연과 두 배 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강남문화재단이 오는 27일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어린이 공연과 두 배 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오후 4시엔 어린이 공연이 열린다. 이번 온라인 공연 ‘퐁퐁탐정’은 미스터리 추리극으로, 토끼가 달나라 파티에 가기 위해 잃어버린 당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어린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기대를 모은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세곡마루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두배로 Day’ 서비스는 관내 모든 도서관에서 가능하다. 평소 1인 5권까지였던 도서 대출 가능 권수가 최대 10권으로 늘어난다. 

재단에서 준비 중인 1월 문화행사에 대한 문의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와 독서문화진흥팀(☎02-2176-0783)으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