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경로당 침수 피해 복구 나서

[청담동] 경로당 침수 피해 복구 나서

청담동주민센터가 발 빠른 현장행정을 펼쳤다.

지난 13일 한파와 폭설로 청수경로당 수도관과 보일러가 동파되자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 8명은 즉시 경로당 복구 작업에 나섰다. 양수기를 이용해 내부에 고인 물을 신속히 배수하고, 침수로 인해 젖은 가구와 물품들을 닦았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제설 작업으로도 힘들었을텐데 경로당 침수 피해를 바로 해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오현균 청담동장은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