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글로벌 인재 길러낸다!!
- 오는 1월 30일까지 제28기 무역마스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누빌 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사공일)와 공동으로‘2013년도 무역마스터 과정’을 통해 실무형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2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무역마스터 양성 과정’은 지난 1995년 처음 실시하였는데, 기 수료자들은 대기업, 공사, 외국계기업 등 우수 무역업체에 취업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의‘무역마스터 양성과정’은 취업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본 과정은 총 9개월 동안 1,200여 시간에 걸쳐 ▲무역실무 이론 및 실습 ▲ 외환금융 ▲ 해외마케팅 ▲해외영업능력 및 비즈니스 외국어 등을 집중 연마하고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강도 높은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학력소지자이면 지원가능하고 이공계출신과 외국어 우수자에게는 우선 선발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비는 400만원으로(총 1,200만원 중 무역협회에서 800만원 부담) 분납이 가능하며, 저소득층과 학업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강남구는 합격자 중 강남구 거주자 20명 내외를 뽑아 본인부담 교육비 400만원 중 50%(차상위 계층은 전액지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참여희망자는 2013년 1월 30까지 인터넷(http://master.tradecampus.com)으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발되면 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삼성동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에서 교육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재능 있는 청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