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리 알고 주의하는 설 연휴 불법스팸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   불법스팸 의심문자는 신고해주세요!  국번없이 118 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불법스팸 사례를 알아볼까요?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재난지원금, 불법대출, 주식, 부동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ARS 신고(☎118) : 스팸관련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18번  ☎118 → 4번 불법스팸 → 1번 ARS 스팸신고  ②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해당 문자메시지 본문을 2초간 누르면 나타나는 ‘스팸 번호로 신고’ 클릭)  ③홈페이지(spam.kisa.or.kr) 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 → 스팸신고  ④spamcop 프로그램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스팸캅 다운로드 받기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_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리 알고 주의하는 설 연휴 불법스팸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 

불법스팸 의심문자는 신고해주세요! 
국번없이 118 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불법스팸 사례를 알아볼까요?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재난지원금, 불법대출, 주식, 부동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ARS 신고(☎118) : 스팸관련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18번 
☎118 → 4번 불법스팸 → 1번 ARS 스팸신고

②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해당 문자메시지 본문을 2초간 누르면 나타나는 ‘스팸 번호로 신고’ 클릭)

③홈페이지
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 → 스팸신고

④spamcop 프로그램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스팸캅 다운로드 받기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_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