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엔 집에만 있자!
[카드뉴스] 명절을 집에서 보내면 좋은 이유

1. 5인 이상 집합금지 걱정 노노   어지간한 아이돌 콘서트 예매보다 치열한 명절 열차표 예매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다. 안가면 되니까! 직계가족이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다르면 집합금지 대상인 거 알지? 물론 못 내려가는 게 섭섭하긴 하지만 부모님들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실테니 집콕을 누려누려~

2. 친척들 잔소리 폭탄에서 해방   달갑지 않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상을 차리면 잔소리가 돌아온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자괴감이 들 정도. 설마 코로나를 뚫고 꾸역꾸역 오겠다는 친척은 없겠지? 이번 명절엔 부디 모두가 평안하게 휴식합시다!   *그래도 친척들이 온다면? 이런 제품은 어떨지... “잔소리 할 거면 돈으로 줘요”

3. 강남구 온택트 프로그램들이 팡팡   온택트 프로그램 보다보면 연휴가 순삭될 수도...!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엔 골프, 영어, 홈트레이닝 등 무려 110여개 온라인 콘텐츠가 마련됐다.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도 질 수 없지! 강다니엘, 솔지 등 아이돌 공연으로 귀호강 하고, ‘강남 인사이더스픽스’로 여행욕구 대리만족  하자구!

 4. 밀린 심리테스트 와장창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넘쳐나는 각종 심리테스트! 무료인 거 실화...? 심리테스트계의 원조할머니급인 MBTI는 기본! 썸남, 썸녀에겐 이상형 테스트를, 팀장님껜 꼰대성향 테스트 링크를 슬쩍 보내드리자..♡ ‘여가콕’ 테스트는 해봤니? 성별과 나이, 성격 등을 분석해 나에게 딱 맞는 여가와 장소까지 알려준다구~ 집콕 생활의 소소한 재미가 요기 있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면 강남12길 걷기코스 따라 산책은 어떨까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강남12길 코스 인포그래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명절엔 나, 너, 우리를 위해 강남구와 함께 집에서 놀아요!

명절을 집에서 보내면 좋은 이유 

1. 5인 이상 집합금지 걱정 노노 

어지간한 아이돌 콘서트 예매보다 치열한 명절 열차표 예매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다. 안가면 되니까! 직계가족이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다르면 집합금지 대상인 거 알지? 물론 못 내려가는 게 섭섭하긴 하지만 부모님들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실테니 집콕을 누려누려~ 

2. 친척들 잔소리 폭탄에서 해방 

달갑지 않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상을 차리면 잔소리가 돌아온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자괴감이 들 정도. 설마 코로나를 뚫고 꾸역꾸역 오겠다는 친척은 없겠지? 이번 명절엔 부디 모두가 평안하게 휴식합시다! 

*그래도 친척들이 온다면? 이런 제품은 어떨지... “잔소리 할 거면 돈으로 줘요”

3. 강남구 온택트 프로그램들이 팡팡 

온택트 프로그램 보다보면 연휴가 순삭될 수도...!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엔 골프, 영어, 홈트레이닝 등 무려 110여개 온라인 콘텐츠가 마련됐다.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도 질 수 없지! 강다니엘, 솔지 등 아이돌 공연으로 귀호강 하고, ‘강남 인사이더스픽스’로 여행욕구 대리만족  하자구!

4. 밀린 심리테스트 와장창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넘쳐나는 각종 심리테스트! 무료인 거 실화...? 심리테스트계의 원조할머니급인 MBTI는 기본! 썸남, 썸녀에겐 이상형 테스트를, 팀장님껜 꼰대성향 테스트 링크를 슬쩍 보내드리자..♡ ‘여가콕’ 테스트는 해봤니? 성별과 나이, 성격 등을 분석해 나에게 딱 맞는 여가와 장소까지 알려준다구~ 집콕 생활의 소소한 재미가 요기 있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면 강남12길 걷기코스 따라 산책은 어떨까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강남12길 코스 인포그래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명절엔 나, 너, 우리를 위해 강남구와 함께 집에서 놀아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