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차량 44대, 공무원 700명 투입…주민이 선정한 공용구역‧뒷골목 취약지역 집중 청소
‘묵은 때 안녕’ 강남구, 봄맞이 합동 대청소  -4월까지 차량 44대, 공무원 700명 투입…주민이 선정한 공용구역‧뒷골목 취약지역 집중 청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4월을 ‘봄맞이 특별 환경정비 기간’으로 정해 관내 곳곳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대청소를 실시한다. 매일 700여명의 구‧동 공무원이 참여한다.  구는 8~24톤 살수차 27대, 먼지흡입‧노면청소차 17대를 동원해 고압수를 뿌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는 방식으로 청소한다. 관내 전역의 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앞서 22개 동주민센터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버스‧택시정류소 640곳과 공원 69곳, 7개 뒷골목 청소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광고 부착물 제거와 ▲중앙분리대 녹지대‧가로수 보호대 ▲버스정류소‧자전거 보관대 ▲가판대 ▲노후 가드레일‧제설함 ▲빗물받이 등 시설물을 청소하고 도색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10일에는 삼성동 코엑스와 음식문화특화거리를 대청소한다. 구는 미화원 121명과 정비차량 14대를 투입해 시설물 세척과 소독을 병행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필(必) 환경도시, 강남’에 있어 환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2년 연속 서울시민이 평가한 ‘청결도시 1위’에 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거리환경 개선과 선제적인 생활방역을 펼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4월을 ‘봄맞이 특별 환경정비 기간’으로 정해 관내 곳곳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대청소를 실시한다. 매일 700여명의 구‧동 공무원이 참여한다.

구는 8~24톤 살수차 27대, 먼지흡입‧노면청소차 17대를 동원해 고압수를 뿌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는 방식으로 청소한다. 관내 전역의 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앞서 22개 동주민센터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버스‧택시정류소 640곳과 공원 69곳, 7개 뒷골목 청소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광고 부착물 제거와 ▲중앙분리대 녹지대‧가로수 보호대 ▲버스정류소‧자전거 보관대 ▲가판대 ▲노후 가드레일‧제설함 ▲빗물받이 등 시설물을 청소하고 도색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10일에는 삼성동 코엑스 인근 거리와 음식문화특화거리를 대청소한다. 구는 미화원 121명과 정비차량 14대를 투입해 시설물 세척과 소독을 병행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필(必) 환경도시, 강남’에 있어 환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2년 연속 서울시민이 평가한 ‘청결도시 1위’에 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거리환경 개선과 선제적인 생활방역을 펼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