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구민 70% 참여한 5인 이상 동아리 대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독서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1 독서문화진흥동아리(이하 독서동아리)’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강남구에 소재를 두고 월1회 이상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독서동아리다. 구성원 가운데 강남구민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교활동 및 단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가 운영하는 동아리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독서동아리로 선정된 단체는 팀별로 48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활동비에는 도서구입비 및 인쇄비 등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류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접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46)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