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동에 총 180구획 분양, 3. 11일(월) 부터 5일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아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사라져가는 도시의 농사를 문화를 되살리고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수서동에『강남구 친환경 도시텃밭』을 꾸미고 11일부터 분양자를 모집한다.
도시텃밭은 어른들에게는 사라져가는 농촌의 향수를 되살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식단에 오르는 채소들을 직접 경작하고 수확해보는 경험을 통해 현장학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가족단위의 참여자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안전한 먹거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도시텃밭에 참여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식재료를 직접 생산해 식탁에 올릴 수 있어 가족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꾸려주고 싶은 주부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금번 조성되는‘도시텃밭’은 수서동 370번지, 총면적 3,067㎡로 양재대로변의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주변 경관이 좋을 뿐 아니라, 서울삼성병원(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5분, 수서역(1번 출구 방향)에서 도보 10분 거리라 구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텃밭 신청은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자 발표는 3월 20일 추첨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3월 26일까지 분양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단 텃밭의 위치와 특성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접수를 받으며, 총180구획을 모집하고 1세대 1구획만 신청가능하다. 참가비는 1구획(12.5㎡)당 1년간 7만원이다.
텃밭 개장식은 오는 4월 13일(토요일) 오전 11시에 가질 예정이며, 주차장, 급수시설, 쉼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춰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군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구 직영 텃밭농장을 갖게 되어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텃밭이 구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3423-5512)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