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남구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150만원 ▲학원, 파티룸 등 집합금지(완화)업종 12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60만원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7월 3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거나 오는 6월 1일부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6690)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업종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mk040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