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점점 험난해지는 취뽀의 길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까지…!
이럴 때 필요한 건?
'상생강남'의 청년 취업장려금이지!
강남구가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드립니다.
강남구 미취업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5월 3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자격 : 졸업 후 2년 이내 만 19세~34세 미취업 강남구민
- 방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unemp_emp_incentives_intro) 가입 후 온라인 접수
Q.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심사검증 후 신청한 다음달까지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Q. 제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확인서 작성 후 타인번호로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콜센터(☎02-3423-8753~4)로!
상생강남의 격이 다른 청년 지원! 취업장려금 받고 올해는 취뽀하자!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