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공모전 참가자 모집
~5.17,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공모전 참가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7일까지 ‘2021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구청장상을 수여한다.

참가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 중인 5~13세 어린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 단위의 단체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에게 21일 발송하는 대회용 도화지 또는 원고지를 사용한 작품만 인정된다. 대회주제는 21일 강남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완성한 작품은 이달 25일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지양하며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작품은 무효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청소년수련관(☎02-3442-5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