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및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강남구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및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강남구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강남구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및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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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artup!

강남스타트업센터에서 꿈을 키울 스타트업 새싹을 찾습니다!
- 업무 및 회의 공간 제공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기관·전문투자사 네트워크 연계

기간
2021.7.1 ~ 2022.6.30  *입주기간 만료시 퇴거(연장없음)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7 강남스타트업센터 3,4층

공간
6인석 4개, 4인석 8개, 2인석 2개

자격
20~39세 이하 강남구민이 대표(또는 예비창업자)인 기업
3가지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한 창업기업*
- 입주 후 3개월 내 강남구로 사업자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 입주 후 3개월 내 강남구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창업자
입주인원이 2인 이상 6인 이하인 기업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사업자등록일 및 법인설립일)이 7년 이하인 기업

일정
신청(5.17~6.10)서류평가(6.14~15)발표평가(6.17~18)선정기업 발표(6.22)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유의사항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선발에서 제외
- 타인 명의도용 등 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제한

스타트업 여러분의 비전강남구가 응원합니다!
- 공고 확인하기 (바로가기)
- 전화문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363
- 이메일 접수·문의 : jpkim@kban.or.kr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