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공유공간 편>

1. 방역수칙 안내
방역수칙의 첫번째는 방역수칙 안내!
이것만 지키면 안전한 공간공유가 가능해요~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에 꼭 게시해주세요

2. 유증상자 출입 자제, 출입명부 작성 필수
안전을 지키는 두번째 방법.
증상이 보이면 출입을 자제하고 출입명부를 꼭 작성해 주세요.

- 출입자 증상 확인(열 체크 및 증상확인)유증상자 출입 제한
- 모든 출입자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3. 마스크 착용 필수, 손씻기 의무
안전을 지키는 세번째 방법
마스크 착용은 필수! 손씻기선택이 아닌 의무!

- 종사자 뿐 아니라 출입자까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소독용 물티슈 및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4. 소독과 공간 환기
안전을 지키는 네번째 방법
공유공간의 소독과 환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 하루에 3회 주기적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1/3 상시 개방(권고)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환경부 신고·승인된 살균·소독제 사용

5. 밀집도 완화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는 금지!
이용자 간 간격은 꼭 유지해 주세요~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인원 제한

6. 회의실 사용 시 거리두기
밀폐된 회의실 사용때는 더욱 더 조심! 조심!
회의실 이용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 신고 50㎡ 이상)
- 음식 섭취하지 않기

7.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건강관리
방역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및 증상확인.
공유공간 운영의 기본입니다.

- 운영 공간 내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공간 내 업무 종사자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8. 공간 사용 규칙에 적극 협조
안전을 지키는 여덟번째 방법
공간 사용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의 자세~

다양한 공유공간 내 방역수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모두 꼭 지켜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