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6. 2부터 일반ㆍ공동주택 등 전 지역 대상으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6월 2일부터 강남구 관내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강남구는 무상수거를 해 와 주민 부담은 전혀 없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 약 104억원은 전액 구 예산으로 집행해 왔다.
구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주민 부담률을 60%로 정하였으며, 단독ㆍ공동주택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는 ㎏당 100원, 부피형은 ℓ당 80원이다.
단독ㆍ공동주택의 경우 봉투형, 소규모 음식점은 차량 계근 방식 그리고 2012년 3월말부터 이미 시행중인 개별 계근(RFID 기반) 방식의 종량제 시범지역 10개 단지 6,015가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식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ㆍ공동주택의 경우 필요한 용량[1ℓ(80원), 2ℓ(160원), 3ℓ(240원), 5ℓ(400원), 10ℓ(800원), 20ℓ(1,600원), 30ℓ(2,400원), 50ℓ(4,000원), 100ℓ(8,000원)]에 따라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 봉투에,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기존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에 봉투째 버려야 한다.
또 소규모 음식점은 종전과 같이 수집ㆍ운반은 업체부담으로 개별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무게 측정 후 부과된 처리비(㎏당 70원)를 후불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강남구 음식물쓰레기가 가구 당 월 평균 배출량을 25㎏ 볼 때, 월 평균 약 2,500원 정도의 배출 수수료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약 20%의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더불어“종량제 시행으로 절약되는 예산 약 60억원은 노인 및 아동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관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msgo815@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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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