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분, 한달 3권의 책을 읽자”캠페인 연중 전개 -
-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낭독콘서트”/“사랑의 책모으기 운동”펼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27일, “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범구민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한 독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들의 책읽기를 생활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전 세계에 알려진 강남의 지식과 문화도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올해를 ‘책 읽는 해’로 지정했다.
이에 책 읽기 운동 확산을 위한 “1313 독서운동 캠페인”을 연중 펼친다. 먼저, “하루 30분, 한 달에 3권의 책을 읽자” 라는 의미의 “1313 독서운동” 엠블렘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부착 ‧ 비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범 구민 운동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별히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강남구 개포동 소재)에서는 <내 혼에 불을 놓아>, <시간의 얼굴>, <꽃삽> 등 영혼을 울리는 “시인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낭독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4월 29일(월)~5월 8일(수)까지 선착순으로 전화접수를 받으며 본 콘서트는 오는 5월 14일(화) 14:00시 하상장애인복지관 지하강당에서 열린다.
시각장애인 독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이번 낭독 콘서트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세계의 공유, 작품낭독 및 아름다운 음악 등으로 이루어지며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다차원적인 독서문화 활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한번 읽고 양호하게 보관 중인 책을 5월 한 달 동안 범 구민 운동으로 모집, 국내 산간벽지와 모국어 도서가 필요한 해외동포 2, 3세에게 보내는 ‘사랑의 책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만화책과 교과서, 참고서, 월간잡지, 전문서적 등을 제외한 2005년 이후 출간된 모든 도서가 해당되며, 동주민센터‧전부서‧구립도서관 등에서 접수한다. ‘사랑의 책모으기 운동’ 은 강남구민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다양한 이용 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강남구 가족 책 축제, 독서문화공연, 책 기부 나눔 실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강남구립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angnam.go.kr)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강남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독서문화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여, 올해 책의 해로 선포한 강남구가 독서문화의 대표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