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부모 대상 총 5개 특강 프로그램 진행… 1회 또는 연속참여 가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21 강남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브루타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브루타는 서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유대인의 전통 토론방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대화법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학부모의 건강한 가족 간의 소통법과 인문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총 5개 과정으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강은 6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진행하며, 1회 선택 또는 전체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특강은 아이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대화법을 다루는 ‘하브루타 부모교육’, 하브루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토론 방식을 배우는 ‘하브루타 독서토론’, 함께 인문학 도서 1권을 읽고 하브루타로 토론하는 ‘하크나’, 책을 읽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독서토론 ‘하이조아’, 아이와 미술활동을 함께하며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하브루타’ 이다.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수업은 모집대상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http://talmudhavruta.com)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