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여름방학을 맞아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을 뜻하는 메이커와 그 창작공간인 스페이스가 결합된 말이다. 여름방학동안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드론·로봇·3D프린터 등을 이용해 수업을 받고 실습으로 상상을 실현한다.
프로그램은 ▲메이커 환경 교육 및 체험 ▲테마별 메이커 협력활동 ▲로봇팔 메이커 프로젝트 활동 ▲미디어크리에이터 메이커 과정 ▲AI 로봇반 ▲사람 얼굴 인식 금욕상자(휴대전화 보관함)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달 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강남구내 학교에 마련된 메이커스페이스의 장비를 활용한다.
구는 거점형 메이커스페이스 3개소(논현초, 역삼청소년수련관, 서울로봇고) 및 강남교육지원청과 협력 추진하는 개방형 강남아올학교 5개소(학동초, 대청중, 청담중, 풍문고, 단국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각 프로그램 운영 학교(연락처 하단첨부)에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