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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구 분 | 보 상 내 용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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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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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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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5주 : 10만원 · 6주이상 : 15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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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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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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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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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수술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
10만원 |
※ 전 항목 모두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문의
통합콜센터
☎ 1522-3556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금 신청
※ 필요서류 참조
보험사 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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