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너, 나, 우리’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제출하면 된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개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서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달 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bge0920@gangnam.go.kr)로 보내면 된다. 수상작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각 30만원, 장려상 3명에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출품작은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되며 구청본관 1층 로비와 반려견 순회놀이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