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본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

원인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환기부족 등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코와 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기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일을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 챙기기,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 공용물품은 자주 소독하고 되도록 개인물품 사용하기, 책상은 매일 소독하기, 수시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기(※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운동 후, 쉬는 시간, 식사 전 등 수시로), 불필요한 이동과 접촉은 자제하기, 개인간 거리두기 2m

식사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하기,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최소 1m 이상) 유지 및 대화하지 않기, 식사 직전에 마스크 벗고, 식사 후에 마스크 바로 착용, 식사 할 때는 조용히 지정된 장소에서 먹기

하교 후 곧바로 집에 가기, 학원에서도 학교에서처럼 방역수칙 지키기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부모님·선생님에게 알리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나의 방역실천이 친구와 학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본 학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

코로나19 감염 사례
1.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
2. 좁은 강의실 등 밀폐·밀접 환경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
3. 학교 내 이동수업, 과밀학급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
4.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이후 학교 내 감염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
▶ 원인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환기부족

지켜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마스크 쓰기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코와 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기

지켜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마스크 쓰기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 만지지 않기
- 만일을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 챙기기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지켜주세요!
교실에서
-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
- 공용물품은 자주 소독하고 되도록 개인물품 사용하기
- 책상은 매일 소독하기
- 수시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기(※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지켜주세요!
쉬는시간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운동 후, 쉬는 시간, 식사 전 등 수시로)
- 불필요한 이동과 접촉은 자제하기
- 개인간 거리두기 2m

지켜주세요!
급식시간
- 식사 전 발열체크 손 소독 하기
-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최소 1m 이상) 유지 및 대화하지 않기
- 식사 직전에 마스크 벗고, 식사 후에 마스크 바로 착용
- 식사 할 때는 조용히 지정된 장소에서 먹기

지켜주세요!
하교시간
- 하교 후, 곧바로 집에 가기
- 학원에서도 학교에서처럼 방역수칙 지키기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부모님·선생님에게 알리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나의 방역실천이 친구와 학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