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달 8일까지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에 참여할 보호자들과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행동교정 교육을 마련했으며, 물건을 물어뜯는 버릇과 공격 및 짖음 등의 문제행동에 따른 맞춤형 전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이며, 자택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2주 동안 전문 동물훈련사와 1:1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jeongri@gangnam.go.kr)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내달 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반려동물관리전문가ㆍ반려동물유치원교사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수의테크니션, 애견미용, 동물행동교정 등 이론ㆍ실습 교육 ▲반려동물 관련 업종 취ㆍ창업 연계 지원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교육과정 70% 이상 수료 또는 취업ㆍ창업 시 전액 환급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한국반려동물 교육원 블로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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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