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사기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 사건 주의 당부
최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사기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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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