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치료센터 전경 모습.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200여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해 일상으로 돌려보낸 생생한 기록을 지난 8월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기록’ 책자를 통해 공개했다. 책자의 전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각각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두 곳에 대한 소개와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대처해온 현황이 담겼다. 또 생치소에 입소했던 주민과 이들을 돌본 의료진과 직원들의 사연들이 실렸다.

그 중 코로나를 이겨내고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센터직원들의 헌신적인 돌봄에 전한 감사의 편지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퇴소한 부부는 “자꾸 증상이 나타나 두려웠지만 선생님들의 친절과 배려 덕분에 이겨냈다”며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1월 입소했던 의대생은 “공부할 때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없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동기가 생긴 것 같다”며 “장래에 저와 같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고군분투했던 의료진과 직원들의 소감도 책자에 실렸다. 전민철 생활치료센터 의사는 “의료인력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24시간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며 “증상이 심해져 다른 병상에 보낼 땐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다.

진미애 의료지원팀장은 “입소하는 주민들의 트렁크가 무거워보였다”며 “확진자라는 두려움, 가족 걱정, 이웃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왕좌왕했지만 센터직원들 모두 하나의 팀으로 뭉쳐 이겨냈다”고 전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정부시책에 따라주신 강남구민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